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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, 감정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온갖 서류와 기한을 맞춰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닥칩니다.
사망일 이후 1·3·6 개월 타임라인에 맞춰 필수 행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.
⏰ 사망 後 1 개월 이내
1. 사망신고
- 기한 :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
- 위반 시 : 최대 5만 원 과태료 ◆ 「가족관계등록법」 제122조
- 어디서 : 고인 최종 주소지 주민센터(구청·읍·면사무소도 가능)
- 필요 서류 : 사망진단서(또는 시체검안서), 신고인의 신분증, 사망신고서
TIP
사망신고서의 ‘사망시각’은 24시간제로 기재해야 합니다. 예) 오후 11시 20분 → 23:20
2. 원스톱(안심상속) 서비스 신청
사망신고와 동시에 “고인 재산 한꺼번에 조회”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 기한 : 사망월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
- 신청 장소/방법 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(온라인)
- 가능 조회 : 금융·국세·토지·자동차·4대보험·연금 등
- 결과 통보 : 문자, 이메일, 우편 중 선택 (기관별 7~20일 이내 개별 회신)
⏰ 사망 後 3 개월 이내
상속 방법 결정 (단순‧한정‧포기)
선택지 내용 신청 기한·장소
단순승인 | 재산·빚 모두 상속 | 별도 신청 없으면 3 개월 경과 시 자동 |
한정승인 | “남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변제” | 관할 가정법원에 3 개월 이내 |
상속포기 | 재산·빚 모두 포기, 다음 순위로 넘어감 | 관할 가정법원에 3 개월 이내 |
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
빚이 있거나 재산 구조가 복잡할 땐 법률사무소·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⏰ 사망 後 6 개월 이내
1. 상속세 신고·납부
- 기한 : 상속 개시일(사망일 다음 날)부터 6 개월 이내
- 연장 : 부득이할 경우 세무서에 최대 6 개월 연장 신청 가능
- 준비 : 상속재산명세서, 감정평가서, 가족관계서류, 금융잔액증명 등
2. 자동차 · 건설기계 명의 이전
- 신고 기한 : 상속 개시월 말일부터 6 개월 이내
- 과태료 : 최초 10 만 원 + 11일째부터 1일 1 만 원(최대 50 만 원)
- 필요 서류(자가용 기준)
- 상속인 신분증
- 자동차 등록증
- 고인 기본·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상속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
- 법원 판결문·공증 유언 등 상속 증빙 또는 상속동의서
행방불명 상속인? 실종선고 판결문을 준비하면 동의서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.
3. 각종 세금·명의 변경
- 부동산 취득세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
- 금융·주식 배당소득세(연말정산 시 정리)
- 공과금·TV 수신료 등 자동이체 해지 및 납부 정산
📋 체크리스트 : “잊기 쉬운 항목”
항목 어디서 필요 서류·팁
유족연금 | 국민연금공단 지사 | 5년 내 신청, 수급자 신분증·통장, 사망진단서 등 |
사보험 사망·상해 보험금 | 보험사 | 사망진단서, 수익자 신분증·통장, 청구서 |
통신·인터넷 해지 | 각 통신사 대리점·고객센터 | 사망진단서 사본, 신청인 신분증·가족관계서류 |
신용카드 해지·포인트 상속 | 각 카드사 | 사망진단서, 상속인 신분증·통장 (포인트 소멸 전 확인!) |
항공 마일리지 | 항공사 고객센터 | 항공사별 별도 지침 확인 (위임장 요구 사례 많음) |
마무리 한마디
장례 이후 행정 절차는 “기간 안에, 정확한 서류를 갖춰” 처리하는 게 핵심입니다.
한두 곳만 놓쳐도 과태료·추가 이자가 붙거나,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타임라인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두고 진행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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