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기록(Daily Log)/일상 팁&정보
장례 후 꼭 챙겨야 할 행정 절차 A to Z
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, 감정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온갖 서류와 기한을 맞춰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닥칩니다. 사망일 이후 1·3·6 개월 타임라인에 맞춰 필수 행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.⏰ 사망 後 1 개월 이내1. 사망신고기한 :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위반 시 : 최대 5만 원 과태료 ◆ 「가족관계등록법」 제122조 어디서 : 고인 최종 주소지 주민센터(구청·읍·면사무소도 가능)필요 서류 : 사망진단서(또는 시체검안서), 신고인의 신분증, 사망신고서TIP사망신고서의 ‘사망시각’은 24시간제로 기재해야 합니다. 예) 오후 11시 20분 → 23:202. 원스톱(안심상속) 서비스 신청사망신고와 동시에 “고인 재산 한꺼번에 조회” 신청이 가능합니다.신청 기한 : 사망월 말일 다음 날부터 ..
2025. 6. 11.